'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대법원 판단도 무죄

입력 2026-06-25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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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그대로 확정…재판부 "업무방해죄 성립할 위력 행사 인정 안 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 김 전 대표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반면 자녀 채용을 청탁한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76명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일부 합격자는 지원 서류가 미비했거나 공인 어학성적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지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A씨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없어 두 차례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외압을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지원자 채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언행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전 의원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사건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천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