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발언, 위법 아닐 수도"…김남국 손배소 원심 파기

입력 2026-06-25 10:16:02 수정 2026-06-25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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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지"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게시글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김 의원이 2023년 9월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이른바 '코인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장 전 최고위원의 일부 발언이 위법하다고 보고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재산 형성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냈으며, 올해 6월 치러진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