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한 변호사에 "7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6-06-21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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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허위사실 유포도 인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2024년 11월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2024년 11월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에게 7000만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7310만원이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이 포함됐다. 쯔양은 당초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사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쯔양이 2024년 9월 제기했다. 쯔양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협박으로 빼앗긴 돈에 대한 반환도 청구했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했다.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정보를 넘겨받은 상대방들이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 측은 탈세 의혹 제보가 공익성을 지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유튜브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쯔양을 둘러싼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탈세·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한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구제역은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