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감형 확정…3년→1년6개월

입력 2026-06-20 17:21:18 수정 2026-06-20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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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 없어" 특수상해 등 공소기각
해당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유명 대학을 주축으로 형성된 연합동아리에서 지난 2022년 말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징역 4년형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했던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염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염씨 등의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이에 염씨의 형량은 1년 6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염씨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