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외진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다. 또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 역시 함께 적시됐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A씨 대상 성폭행 사건 당시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이 법정형이다.
피해자인 이채원 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의 49재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첫 공판 당일인 22일 오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또 경찰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해당 성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