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같은 '시럽급여'에 재취업 뒷전…실업급여 만기수급 65% '美 1.6배'

입력 2026-06-18 19:50:40 수정 2026-06-18 2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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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이 2019년 43만 명에서 2023년 48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서부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상담창구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3명 가운데 2명은 재취업으로 수급을 중단하기보다 지급 기간을 모두 채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는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 현황'을 인용해 올해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가운데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한 비율은 65.3%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급 종료자는 재취업으로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수급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최근 5년간 소진율은 2021년 70.0%, 2022년 68.7%, 2023년 65.8%, 2024년 65.6%, 2025년 65.3%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만기 수급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정규 실업보험 소진율은 39.59%였다.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수치는 미국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의 정규 고용보험 소진율은 2024~2025년 34.4%, 프랑스는 실업보험 수급을 마친 사람 가운데 급여 권리를 모두 사용한 비율이 약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만기 수급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한국이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9.9%였다.

세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받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7만7천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주 40시간 일할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 184만3천880원이었다. 반면 같은 조건의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91만9천300원을 수령했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 3명 중 2명이 만기까지 채우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디딤돌이 아니라 구직 의욕을 꺾는 쉼터로 전락했다"며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더 버는 기형적인 하한액 구조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원활한 재취업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