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어촌계 시설물 보전 지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어 논의 제자리
낙동강환경청 연말까지 철거 유예하고 포항시·어민과 협의 지속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어민들의 편을 들어주며 주목받았던 포항 형산강 해송어촌계 시설물 철거 문제(매일신문 5월 17일)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 발언 이후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새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하천법 위법 소지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동시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비 지원 등을 통한 새 시설물 설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면서도 하천 관리 원칙을 지키는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형산강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가하천인 탓에 어업 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허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체시설의 점용허가조건이 맞는지도 계속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연말까지 철거를 유예하고 포항시 및 어민들과 함께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나 특례 조항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포항시 역시 현실적 대안이 없는 탓에 중앙정부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처지다.
포항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시간적 여유를 얻었지만 해송어촌계 어민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또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형산강 해송어촌계 항구(남구 해도·송도동)는 1960년대 중반부터 어민들이 사용해 온 생계터로, 지난 2월 하천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철거 위기에 몰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해송어촌계 사례를 거론하며 "공공이 합법화해 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집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