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합특검 도착…사형 걸린 '반란죄' 조사

입력 2026-06-13 09:50:57 수정 2026-06-13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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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김건희·순직해병(3대 특검) 사건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3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출석은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특검 청사 지하 통로로 들어가며 공개 출석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 당일 특검 사무실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단체 관계자들이 집결해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측은 반란죄가 기본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군 관계자와 공모한 민간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받고 있는 형사 처벌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외환 혐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반란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만큼 사실상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기존 내란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에 별도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