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6-06-12 10:53:58 수정 2026-06-12 1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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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김용대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계엄에 앞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무인기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사건을 맡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