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입력 2026-06-11 19:43:00 수정 2026-06-11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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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수본 검사 등 110여명 투입…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 자가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선거국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 자가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선거국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선관위 수뇌부가 사퇴한 데 이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태 발생 8일 만에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투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으며,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고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및 관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