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합수본 검사 등 110여명 투입…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선관위 수뇌부가 사퇴한 데 이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태 발생 8일 만에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투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으며,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고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및 관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