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노예 구인글'로 미성년자 협박…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 검거

입력 2026-06-11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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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명 대상 성착취물 30개 제작…VPN으로 수사망 피해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고등학생 시절부터 수년 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 등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신원이 특정되기 전까지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30개를 제작, 그 중 일부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게시, 미성년자들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예 자격조건' 이라며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고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추가로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 자신의 IP 주소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에 대해선 디지털 성범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삭제·차단해 2차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또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 파악 등 여죄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문구에 현혹돼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전하는 순간 2차 범행의 타겟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경북경찰청 제공.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경북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