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불기소…검찰 "허위사실 아냐"

입력 2026-06-11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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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그룹 뉴진스의 안무와 스타일링 등을 모방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어도어 내부 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무단으로 열림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열람 행위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