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전담인력 운영 적정성 및 이사장 개인 업체와 용역 계약 의혹 불거져
경북 영천의 한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매일신문 6월 10일)에 이어 감염관리 전담 인력 운영 및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둘러싼 불법 행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11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 B이사장과 직원 C씨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공모해 보험급여를 부적절하게 수급받고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C씨는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면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한다. 별도 급여를 받는 직원은 의료법인 이사로 등재될 수 없다는 현행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C씨는 또 병원 측이 2024년 감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전담 책임자로 지정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업무 외에도 환자 상담 및 이송, 간호 등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관리 업무 전담 인력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인력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특히 B이사장은 2022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용역업체와 요양병원 간 보험급여 청구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3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B이사장의 법인 자금 유출을 도왔다고 한다.
A씨는 "B이사장과 C씨는 오랜 기간 의료 행정 업무를 함께 해 온 사이로 과도한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을 개인 영리 수단으로 이용하고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부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른 A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전반적 운영 사항은 관계기관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며 진정 및 고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한 A씨 주장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