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션·경고 다 무시" 타이어 없이 6~7㎞ 굉음 질주…무슨 일?

입력 2026-06-10 15:12:15 수정 2026-06-10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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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서울 도심 간선도로에서 앞바퀴 타이어가 완전히 빠진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타이어 없이 차량 운행'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게시물이 확산됐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중 이상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회색 승용차가 타이어 없이 휠만 남은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휠과 노면이 직접 마찰하면서 큰 소음이 발생했고, 바퀴 주변에는 마모 흔적으로 보이는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해당 차량을 확인했으며, 가까이서 살펴본 결과 왼쪽 앞바퀴의 고무 타이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차량은 휠만 노면에 직접 닿은 채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차에 타이어가 없고 휠로 이동하면서 굉음을 내고 가더라"며 "클락션까지 울리고 차량 옆에 가서 운전자에게 알려봤지만 운전자는 앞만 보고 (달렸다). 저희 차량 말고도 덤프트럭이 (알리려 했지만) 비상등도 안 켜고 가더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차량은 정체 구간에서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도로 흐름이 풀리자 속도를 높였다. A씨는 문제 차량이 시속 50~60㎞ 정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며 2차선까지 이동해 주변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A씨 일행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따라가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후 차량에 비치된 경광봉과 메가폰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청했고, 해당 차량을 하위 차선 방향으로 유도했다.

A씨는 "신고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는데 사고가 발생할거같아 차량에 있는 경광봉과 메가폰으로 차량을 정차시켰다"며 "하위차선으로 천천히 유도하고 메가폰으로 싸이렌과 경광봉으로 차량 2차사고 방지하고 경찰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 발견한 뒤 따라간 거리만 6~7㎞ 정도 된다"며 "운전자에게 왜 계속 주행했는지 묻자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이탈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0조의 정비불량차 운행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경찰은 정비불량차로 판단될 경우 차량을 정지시켜 점검하고 응급조치나 운행 제한, 사용정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운전자가 경찰의 정당한 정지·점검 요구나 위험방지 조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