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곡동 일대 사유지에 생활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발생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매일신문 6월 9일)해 40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한 김천시가 대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연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피해액 산정 기준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천시는 지난 9일 대구고법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매일 약 147만원에 달하는 고율의 지연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상고를 선택한 이유는 피해액 산정 기준에 모순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는 김천시가 매립 당시 '침출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차단막 미설치로 인한 피해'가 아닌, '쓰레기를 묻었을 때와 묻지 않았을 때의 지가 차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법원 역시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쓰레기 매립 자체는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상 복구(쓰레기 수거) 청구는 기각한 만큼, 배상 범위 또한 매립 자체로 인한 가치 하락이 아니라 침출수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추가 피해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강력히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천시가 상고심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시 재정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024년 11월 29일, 김천시의 책임을 인정해 지가 하락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더해 모두 4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법정 지연 이자(1심 선고 전 연 5%, 선고 후 연 12%)가 더해지면서 현재까지 누적된 지연 이자만 모두 15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현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 합계 액수는 모두 60억3천여만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대법원 공방이 길어질 경우 매일 147만4천927원씩 이자가 추가로 쌓이게 된다.
천문학적인 배상 금액에 대해 김천시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책임 소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쓰레기 매립 당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침출수 차단막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비위생적인 매립을 강행해 대규모 소송 사태를 초래한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예산으로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메우기에 앞서 행정적·법적 오류를 범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고심 결과와 그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