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기존 승선 인원·기상 조건 따른 예외 폐지
선장·선원 및 외국인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불량 조끼도 현장 단속
다음달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에 상관없이 갑판 위에서 작업하는 모든 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입어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가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단속 기준을 전면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내려지거나 소형 어선일 때만 구명조끼를 입도록 해 현장에 안전 사각지대가 컸다. 더욱이 동해안은 예고 없이 덮치는 너울성 파도 탓에 조업하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경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예외 규정을 완전히 없애 해상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새로운 규정을 어기면 선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이다.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도 예외는 아니다. 해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 여권 번호나 외국인 등록 번호로 신원을 특정하고 과태료를 징수한다.
착용 상태에 대한 현장 단속도 엄격하게 이뤄진다.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도 버클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몸에 맞게 밀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이나 훼손된 구명조끼를 입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역 축제장과 파출소 등 현장을 돌며 올바른 착용법과 변경된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가른다"며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바다 위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