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자문위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수사 공백 우려 제기

입력 2026-06-09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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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전면 박탈 매몰 땐 형사사법 체계 부작용 불가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문위원회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문위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이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도 없다면 사건의 암장(은폐)이나 부실수사, 위법수사를 밝혀내는 것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