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쿠폰 가격을 상시 할인인 양 속여…1년 8개월간 회원 수 두 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기만 광고에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시해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상시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으로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언제든 별도의 할인 가격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적용 가격이었다. 쿠팡은 해당 광고를 시작하기 전인 2020년 7월 A/B 테스트를 통해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해 광고하는 방식이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고 소비자의 멤버십 가입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점,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쿠폰 할인 시행 횟수는 약 230만회에 달하며, 와우 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450만명 이상 늘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온라인 쇼핑몰 유료 멤버십과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