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확정…"예상 수입이 원리금 충당해야"

입력 2026-06-09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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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간 내 한국 분배 수입, 원금·이자 전액 커버 조건
이달 18일 특별법 시행…한미전략투자공사 즉시 출범 예정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천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확정됐다. 사업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돌아오는 수입이 투자 원리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명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8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세부 운영 규정을 담았다.

시행령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사업 존속기간은 한미 협의로 결정하고,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가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뒀다.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의사 심의를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추천 내용,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정부위원에는 재경부·산업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추가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이며, 법정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연차별로 분할 납입한다. 공사 업무 위탁 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지정됐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18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시행 이후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