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CS 경영권 분쟁, 기존 대주주 방어 전망…핵심은 '주식 가치'와 '우선주'

입력 2026-06-09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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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대주주 주식 압류에 제동 건 법원...우선주 의결권 인정으로 기존 대주주 과반 확보 전망

이래CS 공장 전경. 매일신문DB
이래CS 공장 전경. 매일신문DB

이래CS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헐값에 주식을 빼앗겼다고 주장해 온 기존 대주주가 법원 결정으로 의결권을 되찾으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래CS 경영권 분쟁은 돈을 빌려준 '투자자(바루크·케난 측)'와 돈을 빌린 '기존 대주주(김용중·김명 측)' 간의 힘겨루기다. 이번 분쟁은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던 투자자 측이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시작됐다.

투자자 측은 담보로 잡은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천863원으로 계산했다. 주식 가격을 낮게 쳤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7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는 등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기존 대주주는 주식을 헐값에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식의 진짜 가치가 1주당 1만345원이라고 판단했다. 투자자 측이 계산한 가격보다 무려 5배 이상 비싼 셈이다. 이 판결로 기존 대주주는 남은 빚만 갚으면 빼앗긴 주식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기존 대주주는 1심 승소를 무기로 다시 주주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처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 기다려보자며 이를 거절했다. 그 사이 투자자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8명을 선임하는 등 경영권 방어 체계를 구성했다.

답보 상태로 보였던 분위기는 지난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으로 반전됐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앞선 기각 결정을 뒤집고 기존 대주주의 손을 들어준 것. 특히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라는 특수한 주식마저도 투표권이 있는 보통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 대주주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40% 이상의 의결권을 회복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기존 대주주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50%를 넘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