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보석 청구 세 번 만에 석방

입력 2026-06-08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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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차례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
"구속 전 탈장 수술·추간판 절제술 받아…심각한 고통" 호소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한 끝에 석방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풀려난 허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마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신도들에게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하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아울러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허 대표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