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3년, 누적 피해자 결정 3만9천여 건
올해 매월 807가구 꼴 매입…속도 개선 가시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이 9천가구를 넘어섰다. 매입 속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9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6일 기준 9천3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월평균 807가구가 매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163가구에서 655가구로 껑충 뛰더니 올해는 이를 또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한 총량이 90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방안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차례(5월 10일, 17일, 24일) 열려 1천609건을 심의,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가결 건수는 3만9천121건에 이른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이었고, 39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건이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처리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기각됐다.
누적 기준으로 위원회가 처리한 6만4천733건 가운데 가결률은 60.4%다. 부결(요건 미충족)은 22.6%인 1만4천627건, 적용제외는 10.0%인 6천433건이며, 이의신청 기각은 7.0%인 4천552건이다.
가결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1천31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8천619건), 대전(4천393건), 부산(4천18건), 인천(3천759건) 순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60.6%에 달한다. 대구는 911건, 경북은 763건이다.
피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6%)이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이 43.4%로 가장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0.4%로 절반을 넘고,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75.9%에 달한다.
위원회가 결정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6천417건의 지원이 이뤄졌다(4월 30일 기준 누계).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이 1만3천665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채권 안분(7천758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8천7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하면 된다. 피해자로 결정된 뒤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