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에 놓인 카드 결제기·안내 책자 넘어뜨려
"평소 반복적으로 주취 소란 일으킨 전력 있어"
비닐봉지 대신 유료 종이봉투를 안내받았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매장 집기를 파손하고 점주를 위협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14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는 일행과 함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매장 안으로 들어와 남은 음식을 포장하겠다며 봉투를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종이봉투는 구매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냐"고 안내한 뒤 250원을 결제하려 했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A씨를 향해 "네가 뭔데 말을 자꾸 두 번 세 번씩 하게 하냐", "사람 귀찮게 말을 많이 하게 만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쟁은 곧바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번졌다. B씨는 계산된 종이봉투를 A씨 얼굴 쪽으로 던졌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카드 결제기와 안내 책자를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난동은 계속됐다. 그는 매장 내 철제 선반과 담배 광고판을 파손했으며, 커피 머신까지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남긴 채 현장을 벗어났다. 사건 직후 매장 내부는 각종 집기와 물품이 쓰러지고 파손된 상태였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팔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끝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B씨가 주변 다른 편의점에서도 반복적으로 주취 소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철제 선반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