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서 아들 군 복무 의혹 관련 '무혐의 종결' 주장…명백한 허위사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추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들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며,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후보는 해당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제기한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양 후보는 추 후보의 아들이 카투사 복무 당시 보좌관의 연락을 통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후보는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