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후속(後續)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속도에만 매몰돼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범죄 대응'이란 형사사법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쟁점은 검사의 보완(補完)수사권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려 하고, 야당과 법조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 입장도 여당과 다르다.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44.3%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이는 검사가 경찰의 최초 수사에서 놓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사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수록 보완수사의 중요성은 커진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고, 초기 수사의 작은 허점이 무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범죄와 첨단범죄의 경우 디지털 증거 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 공범 관계 입증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공소 유지(公訴維持)의 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범죄 입증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조사권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어정쩡한 절충안(折衷案)이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사건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시간만 끌게 된다. 보완조사권 역시 피해자 면담이나 기록 확인 수준에 그쳐,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도 못한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권한 축소가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유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