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주식증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력 2026-06-22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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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체 ㈜O사를 운영 중인 박모(65) 씨는 가업승계를 일찌감치 포기했다. 두 아들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각자의 길을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다. ㈜O사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씨는 사전에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한다. 만약 ㈜O사가 상장이 된다면 주식증여가 자녀의 재산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에서다. 증여에 따른 제반 사항의 상담을 의뢰해왔다.

◆주식과 현금 동시 증여

박씨가 경영하고 있는 ㈜O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평균 매출액은 150억원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지만 과거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가 넘는다. 2025년 기준 총자산 130억원, 총부채 40억원으로 순자산은 90억원이다. 금융기관 부채는 없다. 현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는 상장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제품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5년 내 매출액은 8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박씨의 계획대로 된다면 상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생산설비를 끝내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효준(노무사) 전문위원은 "박씨가 두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설득 했지만 모두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라며 "가업승계 대신 주식가치가 높아지기 전에 주식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O사의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두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형성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다"고 덧붙였다.

㈜O사의 주식발행총수는 5만주로 모두 박씨가 소유하고 있다. 1주의 액면가는 1만원으로 자본금은 5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O사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보니 1주당 주식평가액은 50만원이다.

박씨는 두 아들에게 각각 4천주(20억원)씩 주식을 증여하고자 한다.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일 경우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을 뺀 19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6억2천만원이다.

허수복(NHK파트너스 대표) 전문위원은 "두 아들이 각각 증여세로 6억2천만원을 내야 하지만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 이 상황에는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박씨가 주식과 함께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은 아들은 작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송현채(이산회계법인 이사) 전문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며 "따라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합하여 1억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큰 아들은 결혼을 한지 3년이 지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에 첫아이가 태어났다. 큰 아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씨는 두 아들에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각각 현금 1억원 증여를 제외하고, ㈜O사의 주식 4천주, 증여재산가액 20억원 및 현금 8억원을 합해 각각 28억원씩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재산가액이 28억일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뺀 27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9억4천만원이다.

두 아들는 박씨로부터 현금 8억원과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1억원을 합하여 모두 9억원의 돈을 증여 받았다. 따라서 두 자녀는 각각의 증여세 9억4천만원을 무난히 납부할 수 있다.

◆상장 후 이익도 증여될 수 있어

그런데 박씨의 계획대로 ㈜O사가 상장이 된다면 두 자녀는 막대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O사가 매출액 800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 20%를 적용하면 영업이익은 160억원이다. 이때 ㈜O사의 기업가치는 1천200억원 이상으로 1주당 주식평가액은 1천200만원이 넘는다. 만약 ㈜O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기업가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상장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 두 자녀가 각각 보유한 4천주의 주식가액은 480억원이 넘을 수 있다. 두 자녀는 사전증여에 의해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래(세무법인 화평 세무사) 전문위원은 "이 때문에 ㈜O사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 한다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난 후 하는 것이 좋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자녀가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 지원센터 전문위원]

▷허수복 NHK파트너스 대표

▷송현채 이산회계법인 이사

▷조성래 세무법인 화평 세무사

▷권대희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