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유턴 인정범위·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방안 발표
1천억 이상 대형 투자엔 협상 방식 도입·비수도권 유치 우대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국내에 복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천억원 이상 대규모 유턴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정부와 기업이 직접 협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이자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외국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의 업종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귀국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이나 연구개발(R&D)로 사업을 전환하면 유턴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 유사성 판단 기준에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국외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첨단전략분야나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유턴 투자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협상을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유턴보조금 한도는 일반의 경우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 전략 분야는 수도권 200억원·비수도권 400억원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 지원 금액 기준에서 보조비율 기준으로 바꾸어, 대규모 지방 투자 때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상 때는 비수도권 투자 여부, 청년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마더팩토리 설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일반 업종·소규모 투자는 기존처럼 보조비율 산정표를 적용하는 일반 트랙으로 운영하되,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유턴보조금 평균 보조비율은 21.7%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평균 1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턴기업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자 완료 후 이행 관리 기간을 현행 일률적 3년에서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자동화 추세와 사업 재편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자치단체를 경유하는 현행 방식에서 기업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유치부터 보조금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도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유턴법 시행령 개정과 보조금 협상 트랙 신설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등 후속 조치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