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노정희·조재연 전 대법관 대상 고발 사건 종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세 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 등을 2022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당시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