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징역 2년 구형했지만 …법원 "기억에 반한다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다른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