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낙태 후 돈 요구" 허웅,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입력 2026-05-27 1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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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주장

7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고양 소노-부산 KCC 경기. KCC 허웅이 슛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고양 소노-부산 KCC 경기. KCC 허웅이 슛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허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허웅이 2024년 6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모 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의 변호인은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며, 허웅이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튜브에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비방 목적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게시글이나 댓글 게시 등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일반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겠단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인터뷰를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7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허웅의 미국 전지훈련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허웅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인 전씨를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간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허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