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배우자 B씨를 26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동안 차량으로 선거구내 4곳의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현금(금액 불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씨 부부는 선관위 조사 후 경북도경찰청(반부패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정청래 죽이자" SNS 암살 모의자들,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檢송치
케리비안 베이 女탈의실에 가발 쓴 남자가?…경찰 추적 중
"호남반도체 방해 말라"며 미군기지 무단침입…대진연 회원 3명 '구속'
축구협회, 15년 전 월드컵 예선 외국인 심판 등 10여명에 '성 접대'
이승기, 전세금 105억원 날리나?…"구속된 차가원, 형사 범죄 영역"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