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배우자 B씨를 26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동안 차량으로 선거구내 4곳의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현금(금액 불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씨 부부는 선관위 조사 후 경북도경찰청(반부패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배우자 B씨를 26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동안 차량으로 선거구내 4곳의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현금(금액 불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씨 부부는 선관위 조사 후 경북도경찰청(반부패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