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머리에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흉기까지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60대 B씨의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아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탔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으며, 가족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