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홍보 현수막 훼손·선거원 폭행 난리통…결국 경찰 팔 걷었다

입력 2026-05-26 15:53:34 수정 2026-05-26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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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서 선거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통해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엄벌

대구 동구 이종현 시의원 후보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0분쯤 동구 지묘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종현 사무실 제공
대구 동구 이종현 시의원 후보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0분쯤 동구 지묘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종현 사무실 제공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선거 후보 홍보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무단으로 철거되고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등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대구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동구 지묘동 서원연경공원 인근 사거리 인도 부근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다. 훼손된 현수막은 이종현 동구 시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현수막 끈이 잘린 흔적을 발견했으며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22일에도 같은 공원 인근 도로에 설치한 현수막이 무단 철거돼 가로 청소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박새롬 수성구의회 의원 후보(국민의힘)의 선거 현수막이 담뱃불로 지져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박 후보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5시50분쯤에는 한 60대 남성이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설치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 및 철거한 이는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해당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경비, 대테러, 정보, 범죄예방, 112종합황실 등 부서로 구성된 통합상황실은 선거 관련 사건·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상황실은 선거기간 동안 24시간 운영돼, 선거 운동 기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투·개표소 안전 관리와 후보자 신변 보호, 관련 위반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수사한다.

상황실로 접수된 내용 중 벽보 훼손이나 후보자 및 선거 사무원 폭행 등 수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수사 부서가 전국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선거수사상황실로 넘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선거 후보자 위해, 선거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