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세현장서 '선거사무원 폭행'한 유튜버 풀려나

입력 2026-05-26 0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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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의 여지 있어…피의자 방어권 보호 필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5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문화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5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문화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된 40대 유튜버가 석방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 관련)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경찰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앞으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4일 정오쯤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의 선거사무원인 B씨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에게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고, 조 후보 측과 언쟁을 벌였다.

이후 자리를 벗어난 A씨는 B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해 범행했다.

A씨는 당시 조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지하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에 체포가 적법한지와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