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 가야한다"는 의사 권고도 무시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쯤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대 이후 3시간가량이 지나도록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 인근 소아과를 찾았다. 그러나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를 듣고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쯤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가서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쳤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입원시키지 않은 채 다시 귀가했다.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쯤 A씨에 의해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8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A씨가 B군의 연년생 형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아내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