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北공작원 접촉"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무죄'…이유는?

입력 2026-05-2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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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역할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과 동행한 다른 관계자는 실형 확정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몰래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측 보고문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 및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에게 징역 7년과 8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B씨의 혐의와 관련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석씨는 동일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