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주행 된다며!"…사이버트럭으로 호수 돌진한 美남성 체포, 무슨일?

입력 2026-05-21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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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Wade Mode)' 기능을 시험해보겠다며 차량을 호수 안으로 몰고 들어갔다가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레이프바인 경찰서 페이스북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Wade Mode)' 기능을 시험해보겠다며 차량을 호수 안으로 몰고 들어갔다가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그레이프바인 경찰서는 지난 18일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호수 인근 케이티스 우즈 공원 보트 선착장에서 사이버트럭 한 대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의 '웨이드 모드'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고의로 호수 안으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차량은 호수 안에서 곧 작동이 멈췄고 내부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무사히 대피했으며, 이후 그레이프바인 소방서 수난구조팀이 출동해 차량 인양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웨이드 모드는 차량 차고를 일시적으로 높이고 배터리 시스템 압력을 조정해 얕은 물이나 험로 주행을 돕는 기능이다. 사이버트럭 사용 설명서에는 웨이드 모드가 "사이버트럭이 강이나 개울과 같은 수역에 진입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준다"라고 소개돼 있다.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사이버트럭이 보트 진입로 인근 물가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으며 이후 구조대가 차량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원 및 호수 내 출입 제한 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와 여러 수상 안전 장비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레이프바인 경찰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차량이 물리적으로 얕은 담수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텍사스 법에 따라 법적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운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레이프바인 호수는 미국 댈러스-포트워스 지역에서 보트와 낚시 등을 즐기는 대표적인 레저 장소 가운데 하나다.

테슬라는 2023년 말 사이버트럭 출시 이후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적극 홍보해왔다. 최근에는 일부 소유자들이 진흙길이나 물웅덩이 등을 통과하는 영상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차량 성능을 시험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설명서를 통해 운전자가 직접 수심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물속 주행으로 발생한 차량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설명서에는 차량 소유자가 수중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트럭의 최대 도강 가능 깊이는 타이어 하단 기준 약 32인치(약 81cm)로 제시돼 있다.

또 물 표면 아래 지반이 부드럽거나 진흙 상태일 경우 차량이 가라앉아 실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강한 물살이나 급류 환경에서는 운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