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장애인 대상
다음 달 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4천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받는다.
LH는 21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안에서 직접 살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천326가구, 경기 1천203가구, 인천 471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등이다.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전북 90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도 각각 공급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3천만원, 광역시 최대 9천만원, 기타 지역 최대 7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때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나 LH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