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관련 민원 증가…금감원, 주요 민원 사례 공개
"은행 특정금전신탁·ISA·연금저축 등 통해 투자시 주의"
금융감독원이 은행 특정금전신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과 증권사 간 수수료 체계와 거래 방식 차이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투자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ETF 관련 금융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투자자들이 거래수수료 외 추가 비용이나 거래 제한 여부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 외에도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은행 직원이 이러한 비용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시 약 0.1% 수준의 거래수수료 외에 0.03~2.0% 수준의 신탁수수료와 0~1.0%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개설 방식에 따른 수수료 차이도 주요 민원 사례로 꼽혔다. 한 투자자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뒤 ETF를 거래해왔지만,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거래수수료가 최대 10배가량 비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계좌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ETF 거래수수료가 0.01~0.015% 수준인 반면, 영업점 개설 후 영업점 거래시에는 0.4~0.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ISA 계좌 이전 과정에서 투자 가능 ETF 종목이 달라지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증권사 ISA에서 투자하던 ETF가 은행 ISA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 대비 제한적인 편이며 은행별 취급 종목도 다를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ISA 이전 전 본인이 원하는 ETF가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TF 매매 체결 시점에 대한 혼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앱에서 확인한 전일 종가 기준 평가액과 실제 매도 가격 간 차이로 손실이 확대됐다는 민원이나, 당일 매수 ETF를 당일 매도하지 못했다는 민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한 ETF 거래는 증권사와 달리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라며 "은행은 고객 주문을 모아 일정 시간대에 증권사를 통해 일괄 매매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체결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자동매도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일부 민원에서는 은행 직원이 투자자의 동의 없이 목표수익률을 임의 설정했다거나,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간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시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 설정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매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잡으면 손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투자자의 성향과 자산 배분, 투자 종목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