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화학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제한 등 조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국민안전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각각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화학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제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재승인 평가가 승인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승인 유효기간 연장 ▷표시·광고 기준 위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에 대한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실 공표와 벌칙 부과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이 대형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라인 유통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이 제한됨으로써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