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나서" 발로 차고 강박…정신병원 60대 직원, 1인 격리실서 10대 女환자 폭행

입력 2026-05-18 12:35:52 수정 2026-05-18 13:05:5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직원이 10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4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직원 A(60대)씨가 환자 B(17)양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는 저항하는 B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침대에서 B양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B양을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A씨 등 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당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정신병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