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7곳서 납품대금 53억원 미지급 적발

입력 2026-05-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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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 13~30일 전수조사…불공정행위 신고 508건 접수
중간 업체 매출 독점 구조가 원인…직계약 전환 추진

동해고속도로 영덕휴게소의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매일신문 DB
동해고속도로 영덕휴게소의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매일신문 DB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납품대금이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착수 이후 48억원이 지급됐지만 5억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하고, 신고 접수된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 등 재정 고속도로 4개소와 평택호·송산포도·예산예당호 등 민자 고속도로 3개소다. 이 가운데 4개소는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 3개소도 약 22억원을 지급해 총 48억원이 정산됐다. 잔여 미지급액 5억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된 기간이 최장 20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중간 운영업체가 한 달에 10억~20억원 규모의 대금을 소상공인에게 조금씩 나눠 주는 방식으로 끌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잔여 5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직접 청취한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 더해 국토부 누리집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달 15일 센터 개설 이후 총 5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이 20건, 기타 불공정행위가 38건이었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갑질 행위가 확인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특정 거래처의 식자재를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지어 소상공인이 한국도로공사에 갑질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자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거나 입점 희망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 줬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 상당수가 익명으로 접수된 데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국토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에 포함해야 할 사안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지급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토부는 현행 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소비자가 휴게소 매장에서 결제하면 매출이 중간 운영업체로 집계된 뒤 계약 비율에 따라 입점 소상공인에게 다시 분배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출이 중간에서 잡히다 보니 대금 미지급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매출이 입점 업체에서 직접 발생해 위로 올라가는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 수수료가 줄어야 소비자가 체감하는 휴게소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2030년을 전후해 순차 만료되는 일정에 맞춰 직계약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그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미정이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최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받는다. 임금 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