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확대 적용 앞두고 설계사 빼오기 과열...실적 압박에 '보험 갈아타기' 꼼수 기승
오는 7월 보험판매 수수료 제한 규제인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채우기를 위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천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거액의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보험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의 137건 대비 74건(54.0%)이나 급증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신규 계약으로 승환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보험의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질병 부담보 조건이 붙는 등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위험이 존재한다.
암보험 등에서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90일 면책기간 조항이 다시 시작돼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신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신·구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한 검사 및 제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부당 승환과 관련해 20개 보험사에 76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14개 GA에 8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앞으로는 설계사 개인 제재보다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사 및 GA에 대한 기관제재를 더욱 엄중히 적용한다는 계획.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회사별, 채널별, 상품별 '승환계약률'에 대한 비교공시도 실시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