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교복' 논란에 칼빼든 공정위…과징금 하한 20배↑

입력 2026-05-12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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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가 교복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해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시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복 입찰 담합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광주의 27개 교복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의 경우 한 곳당 약 1천만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박혔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와 함께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한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은 아주 오래된 적폐"라며 "담합 규제를 1천만 원으로 해선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일반 기업들에게 하듯이 세게 제재해 다시는 담합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