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자 각각의 관내 사전 투표 특표수 대비 관외 사전 투표 특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거나,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투표함 바꿔치기, 정말 가능할까?
사전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을 개인차·렌트카·관용차량 등을 이용해 옮기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다면 주장 자체가 '소설'에 가깝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일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이 관련 법에 따라 투표 종료 이후 정당·후보자가 지정, 신고한 투표참관임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송부한다.
사전투표함 또한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158조, 170조 등에 따라 본 투표함과 동일한 절차로 이송되고,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위원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는 한편,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곳에 보관되며 보관상황은 실시간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되고 있다.
모든 투표함의 윗면에는 투표함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투표 개시 전 관리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는 것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63대36, 부정선거의 증거일까
사전 투표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각에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든다. 서울·인천·경기의 사전 투표에서 시·도 평균득표 비율이 63%대 36%의 비율을 보여 '부정 선거'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주장은 양대 정당 후보들만 계산한 사전투표 득표율로, 수도권에선 평균 63.95 대 36.05, 63.43 대 36.57, 63.58 대 36.42 등의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에선 39.21 대 60.79, 경북은 33.5 대 66.5, 울산은 51.85 대 48.15 등으로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총선 기준 총 253개 선거구 중에선 17곳(6.7%)만이 63 대 36의 비율로 확인됐다.
과거 선거 개표 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제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 득표율이 73 대 26(서울), 71 대 28(인천), 72 대 27(경기)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특정 비율의 경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내사전득표수 대비 관외사전 투표특표수가 특정상수로 동일하다는 주장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수는 전체 지역구(253곳) 중 11곳(4.3%)에 불과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극히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며 "(평균득표비율, 관내사전투표 대비 관외사전 투표 특표수 등)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부정선거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대한 직전 선거의 지지율이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며 "사전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연령대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