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범죄 악용 알면서 대여…각 벌금 800만원 선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과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 휴대전화 유심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윤모(35)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5년 1월 하순 부산 한 아파트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타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OTP 카드, 모바일뱅킹이 설정된 휴대전화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25년 1월 초순 부산 한 도로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OTP 카드, 신분증, 선불 유심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