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미갑·을 "이승환 공연 취소는 행정 폭거"…김장호 사퇴 촉구

입력 2026-05-11 15:43:33 수정 2026-05-11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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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미시청 앞 기자회견 열고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가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승환 공연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를 규탄했다. 이영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가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승환 공연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를 규탄했다. 이영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을지역위원회가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승환 공연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를 규탄했다.

구미시 갑을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판결했다"라며 "구미시는 1억2천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이는 시장 한 명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독단적 행정이 빚어낸 사법적 참사이자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김 후보의 이중 잣대, 혈세 낭비 등을 지적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세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예술가에게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굴레를 씌워 공연장 문을 걸어 잠갔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집회는 용인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는 짓밟는 것이 김장호 시장이 말하는 공익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구미시는 전국적으로 문화 불모지, 검열의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으며, 김장호 시장은 더 이상 시장과 시장 후보를 자처할 자격이 없고, 시장직과 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에서는 이승환 측은 김장호 개인과 구미시 양측에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다"라며 "구미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일 구미시의 가수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후보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