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시민 안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 vs 장세용 "큰 손실 입힌 행정 참사"
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지역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와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승환 측은 김장호 개인과 구미시 양측에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다"라며 "구미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장 후보 측은 9일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성명서를 내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김장호 시장의 오만하고 편협한 행정이 구미시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혔는지를 보여주는 '행정 참사'의 기록"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길바닥에 뿌리게 만든 김장호 시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 이틀 전 집회에 참석하고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약서를 강요하고 대관을 취소한 독단적 결정의 대가를 왜 시민들이 치러야 하냐"라며 "구미시를 검열의 도시, 문화 불모지로 추락시킨 국가적 망신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일 구미시의 가수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 측은 팬 100여 명과 함께 구미시 및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김 후보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