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찾은 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사실 아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제기했던 '분변 의혹'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검사가 의혹의 당사자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가 전·현직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동료 검사들의 증언과 전후 상황 등을 근거로 할 때 박 검사의 '대변 추태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식 다음 날 울산지검 내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 등에서 분변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검사가 사건의 당사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이모 검사는 법정에서 "당시 회식이 만취자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 나와 박 검사, 또 다른 동료 이모 검사가 9시쯤 먼저 나와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고, 여기에 황모 검사도 합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출근해서 사내 메신저를 봤는데 박 검사가 '10층에 난리가 났다'며 분변 사건을 알려줬다"고 했다. 황 전 검사(현재 변호사)도 "박 검사, 이 검사와 마지막까지 있다가 귀가했다"며 "분변 사건 당사자로 박 검사가 지목됐을 때 '어, 아닌데? 전날 나랑 같이 있었는데'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분변 사건'은 2019년 당시 회식 이후에 발생했고, 박 검사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회식이 마무리되기 전 먼저 나와 이 모 검사 등 다른 검사들과 함께 있었다"며 "박 검사가 당사자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검사 3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고 이후 한 검사가 울산지검 내 회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고, 당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었던 강미정씨와 최강욱 전 의원은 유튜브 '강성범 TV'에 출연해 "박 검사가 대변 추태가 알려져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검사는 이성윤 의원과 강미정씨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일 강씨는 2000만원을, 최 전 의원과 강성범씨는 강씨와 함께 이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박 검사는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를 앞두고 청사를 찾아 "해명 기회를 달라"며 연어·술 파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라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법리나 실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