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이 10년 동안 대부분의 수입을 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에게 보내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다며 이혼을 원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넘게 제약회사 영업관리자로 일해 온 50대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딸의 미국 생활을 위해 오랜 기간 혼자 한국에 남아 생활했다.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절약했고, 미국으로 보낸 돈만 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연히 본 아내의 SNS 사진에 A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아내는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 자신은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정작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큰 허탈감으로 다가왔다.
이후 딸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자 A씨는 아내에게 한국 귀국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계속 돈을 벌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가끔 미국에 가도 딸은 저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남은 인생을 찾고 싶다"며 이혼 의사를 고백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가능하지만, 10년간 미국으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A씨가 보내신 돈이 대부분 생활비나 교육비 등 부부의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 측이 미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운 점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결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A씨가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대부분의 수입을 보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자료와 송금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혼 이후 생활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하면 친족 관계가 소멸하므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또 딸이 성년이자 대학생이라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도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비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 따님의 학업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따님과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아내가 미국에서 마련한 주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외국 부동산이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다만 해외 부동산은 감정이 쉽지 않아 매입가나 현지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받긴 어렵지만,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씨의 미국행까지 막으면서 계속 돈만 보내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국 거부와 동거 거부가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